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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F-5)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갱신 절차

by 유섭씨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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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 대상

  • F-5(영주권) 소지자는 영주증(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함.

2. 신청 기간

  •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만료 후 갱신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3. 준비 서류

기본 서류

  1. 여권
  2. 기존 영주증(외국인등록증)
  3. 영주증 갱신 신청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작성 가능)
  4.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3.5cm × 4.5cm)
  5. 수수료 3만 원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

  • 체류지 변경이 있다면 거주지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후 신청
  •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체류허가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 신청 후 지정된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수령

5. 처리 기간

  • 평균 2~3주 소요
  • 처리 완료 후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영주증 수령

6. 과태료 안내 (기한 초과 시)

초과 기간과태료
3개월 이내 10만 원
3~6개월 20만 원
6~12개월 30만 원
1년 이상 최대 50만 원

기한 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갱신하세요!


🎯 추가 TIP

✔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시 사전 예약 필수 (혼잡 방지)
✔ 서류가 부족하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장기 체류를 고려한다면, F-5 영주권 연장 조건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문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출입국·외국인청 전화 문의 → 국번 없이 ☎ 1345 (외국인 전용 상담센터)

 

유효기간 만료가 되었다면 지금 해야 할 일

  1. 즉시 출입국·외국인청 방문하여 영주증 갱신 신청
  2. 과태료 부과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감면 가능성 문의)
  3. 필요한 서류 준비 (여권, 기존 영주증, 신청서, 여권 사진 등)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전에 1345(외국인 상담센터)로 문의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년 내 갱신 가능

(예시)

📌 발급일: 2013.12.17 → 만료일: 2023.12.17
📌 갱신 가능 기간: 2023.06.17 ~ 2025.12.17 (유효기간 경과 후 2년 이내)
📌 현재(2025.03 기준) 갱신 가능함

즉, 2025년 12월 17일까지 갱신하면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2년이 지나면(2025.12.17 이후) 갱신이 불가능하고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증(외국인등록증) 갱신을 기한 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초과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출입국관리법령을 참고해주세요

제10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8. 3. 20.>
1. 제19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1조제1항 단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
4. 제33조제4항(제33조④ 영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8. 3. 20.>) 또는 제33조의2제1항(제33조의2(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법률 제15492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을 위반하여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아니한 사람
5. 과실로 인하여 제75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ㆍ입항보고서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에 관한 항목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나 제3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9조를 위반한 사람
3. 제81조제4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20. 6. 9.>
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1의2.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1의3. 제8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
2. 이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자(제94조제1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3. 18.>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3.24.>

[전문개정 2010. 5. 14.]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무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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