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갱신 대상
- F-5(영주권) 소지자는 영주증(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함.
✅ 2. 신청 기간
-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만료 후 갱신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3.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 여권
- 기존 영주증(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갱신 신청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작성 가능)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3.5cm × 4.5cm)
- 수수료 3만 원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
- 체류지 변경이 있다면 거주지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후 신청
-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체류허가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 신청 후 지정된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수령
✅ 5. 처리 기간
- 평균 2~3주 소요
- 처리 완료 후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영주증 수령
✅ 6. 과태료 안내 (기한 초과 시)
3개월 이내 | 10만 원 |
3~6개월 | 20만 원 |
6~12개월 | 30만 원 |
1년 이상 | 최대 50만 원 |
⚠ 기한 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갱신하세요!
🎯 추가 TIP
✔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시 사전 예약 필수 (혼잡 방지)
✔ 서류가 부족하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장기 체류를 고려한다면, F-5 영주권 연장 조건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문의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www.hikorea.go.kr
✅ 출입국·외국인청 전화 문의 → 국번 없이 ☎ 1345 (외국인 전용 상담센터)
✅ 유효기간 만료가 되었다면 지금 해야 할 일
- 즉시 출입국·외국인청 방문하여 영주증 갱신 신청
- 과태료 부과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감면 가능성 문의)
- 필요한 서류 준비 (여권, 기존 영주증, 신청서, 여권 사진 등)
⚠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전에 1345(외국인 상담센터)로 문의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10년이 지나도 2년 내 갱신 가능
(예시)
📌 발급일: 2013.12.17 → 만료일: 2023.12.17
📌 갱신 가능 기간: 2023.06.17 ~ 2025.12.17 (유효기간 경과 후 2년 이내)
📌 현재(2025.03 기준) 갱신 가능함
➡ 즉, 2025년 12월 17일까지 갱신하면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 2년이 지나면(2025.12.17 이후) 갱신이 불가능하고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태료 부과 여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증(외국인등록증) 갱신을 기한 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초과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출입국관리법령을 참고해주세요
제10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8. 3. 20.> 1. 제19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1조제1항 단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 4. 제33조제4항(제33조④ 영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8. 3. 20.>) 또는 제33조의2제1항(제33조의2(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법률 제15492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을 위반하여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아니한 사람 5. 과실로 인하여 제75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ㆍ입항보고서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에 관한 항목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나 제3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9조를 위반한 사람 3. 제81조제4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20. 6. 9.> 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1의2.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1의3. 제8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 2. 이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자(제94조제1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3. 18.>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3.24.> [전문개정 2010. 5. 14.] |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무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